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사업, 이직, 퇴사 등)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월급 받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거나 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등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라고도 하는데 개인이 1년 동안 벌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종합소득은 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들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 규정 때문인데요.

각 소득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은행에서 하는 원천징수로 세금은 종결됩니다. 직장인도 예외 규정인데요. 다른 소득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경우인데요.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2천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금융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년간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다시 불러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요즘에는 직장인이더라도 투잡을 뛴다거나 혹은 별도의 사업자로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가나 주택 등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혹은 배달 라이더나 대리 운전 등의 일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사업소득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물론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가지고 와서 합산 후 신고하게 되죠. 

(3) 근로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득인데요. 연금 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사적 연금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도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니 근로소득도 포함되게 되고요. 

(4)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죠. 종합과세 대상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는 소득입니다. 300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소득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3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 중 강의나 자문처럼 필요경비과 60% 인정되는 인적 용역 소득의 경우 전체 금액이 750만원은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이 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 혹은 이직을 한 경우 등인데요.

(1)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 근로소득이란 12월 31일 현재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 직장을 정해 다른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직장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직장별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고 5월이 되면 이렇게 따로 진행한 연말정산 자료들을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직의 경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시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는 경우 우리는 ‘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1년간 2개 직장의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현직장에 제출하여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 소득을 모두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사의 경우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퇴사는 직장을 퇴사 후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을 들어간 경우에는 ‘이직의 경우’처럼 하면 되고 퇴사를 한 후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처럼 하면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일종의 빠른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퇴사한 근로자가 별도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 정산보다 환급이 더 발생할 것 같다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을 좀 더 챙겨야 하겠죠. 

보통의 퇴사자 정산을 할 때에는 정산 자료가 부족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1년이 마무리 된 이후에 하게 되니 신용카드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정산 자료가 집계가 다 되어 있어 자료를 편하게 취합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런 자료의 취합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근로자의 기본 공제만 넣고 정산을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말정산 자료들이 집계가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때가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듯 다시 계산해보면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 중 기본 공제만 가지고 퇴사자 정산을 하신 분들은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