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하는 것 까지는 여러 정보가 많아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해야 할 지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 은행 업무
지금부터는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 마쳤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구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끝냈고 확정 일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도 사업자 등록 하면서 모두 완료가 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세무서를 나왔다면, 혹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출력 가능 단계가 된 후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은행 업무입니다.
은행 업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여러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계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거래를 하게 되고 그 거래가 매출이 되던 매입이 되던 돈이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좌가 있어야 하죠. 은행은 어느 은행을 사용해도 무차별 합니다. 본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평소 거래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은행 정도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에 있어 지출은 계좌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거래도 하죠. 그런데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증빙이 중요한데 증빙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계좌를 만들게 되면 이 계좌에 연동되는 카드를 만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상관없습니다.
사실 위의 계좌나 카드는 반드시 사업자로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신규로 개설을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쓰던 계좌나 카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기존에 쓰던 것을 사용하면 계좌나 카드 사용내역이 사업 용도와 사적 용도가 뒤섞여버려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 용도만 골라내는 일이 번거롭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두고 사업에는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3) 인터넷 뱅킹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 뱅킹이 있어야 계좌 이체나 조회가 편리한 면도 있는데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서입니다. 지금은 간편 인증 방법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인터넷 뱅킹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카드 단말기 설치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매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매업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필수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니 은행 업무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단말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있으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가입하는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때 신청하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도 되어 있는 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많아 현금영수증 가맹을 필수입니다.
3. 홈택스 업무
(1) 회원 가입
요즘에는 거의 모든 세무 업무가 홈택스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홈택스 가입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많이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 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습니다.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번호로 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번호로 하게 되는데 사업자 번호로 가입을 하면 종합소득세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양쪽을 모두 할 수 있죠.
(2) 현금영수증 발행 등록
굳이 카드 단말기가 필요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 같은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카드 결제 보다는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때에도 부모님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카드 단말기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록을 하여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 신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법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6월쯤에 통보가 오고 6월 말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종종 이 통보를 받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등록 대상자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이런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이것은 사실 편리한 정도를 넘어서 꼭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이 된 카드는 나중에 사용 내역을 기간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보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불편함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4. 직원 채용
(1) 서류 작성
만약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인사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법규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 규칙과 같은 필수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2)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을 신고하시려면 가장 먼저 내 사업자를 4대 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것을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라고 하죠. 성립 신고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취득 신고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는 각 직원의 4대 보험 자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직원 신고를 하게 되면 대표자 본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5. 자동 이체 등록
사업을 할 때 매우 아까운 비용 중에 하나가 연체금이나 가산세입니다. 특히 깜빡하고 내지 못한 공과금들은 가차 없이 연체료를 물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공과금들에 대해 자동 이체를 신청해 놓는 것입니다.
자동 이체를 신청할 때는 고지서를 세금계산서 용도로 발급하는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고지서부터는 세금계산서 용도로 발급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업자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위의 예들은 당장 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죠. 사업 초기에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나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