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하는 방법 (feat. 간편장부 엑셀 양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장부 작성 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그 중에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편장부를 작성 하는 방법과 간편장부 엑셀 양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장부 작성과 추계 신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라고 함은 복식부기(회계)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이 복식부기라고 하는 개념이 회계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매출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장부로 보겠다는 것이죠.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은 워낙 글들이 많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마도 5월이 되어 세무서로부터 날라오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추계 신고에 대한 안내도 함께 되어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혹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이런 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경비율은 지금 말씀드리는 추계신고를 의미합니다.

추계 신고는 비용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을 정해놓고 증빙이나 장부가 없더라도 그냥 해당하는 율만큼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80%인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구할 때 추계 신고에 의하면 매출의 80%는 비용으로 보고 20%만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 자체가 매우 쉽고 단순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단순경비율이 높고 기준경비율이 낮습니다. 이것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등)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 비용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비용에 산입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의 작성 방법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간편장부 작성법인데요. 사실 장부를 만드는 방법은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루 반나절은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방향과 주의해야 하는 점들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의 ‘택스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간편장부의 양식

일단 간편장부의 양식이 있어야 겠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기반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더군요.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양식 링크는 아래에 적어놓겠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량의 자료를 한번에 입력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서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서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들도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국세청 프로그램 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반영되어 있어 간단하게 간편장부를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유튜브 ‘택스튜브’ 채널과 네이버 카페 ‘택스인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들께서 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잘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자료의 다운

사실 간편장부는 매일매일 1년동안 빠짐없이 거래 하나씩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은 5월에 닥쳐서야 장부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장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통은 작년 1년치의 매출이나 비용의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모두 다운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 계산서 매출과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과 매입, 현금영수증 등의 구분으로 1년치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물론 엑셀로 받아야 겠죠. 그렇게 받은 자료를 간편장부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보면 날짜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간편장부 형식에 맞추어 한 열씩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자료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에서 빠지는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자료의 입력

다운 받은 자료는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을 할 수 있어 그리 작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입니다. 보통 매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이미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이니 그 부가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용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사에 문의후 자료를 받아 해당하는 내역만 골라 별도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 이 역시도 잊지 말고 넣어야 겠죠.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 등 계좌에서 바로 빠져 나가는 비용은 체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 내역을 한 번 훑어 보시면서 빠진 비용은 없는 지 보고 만약 있다면 이 역시도 수기로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4.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 명세서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신고를 하기 위함인데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직접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 금액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를 다 작성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간편장부가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합계를 표시하고 있을 테니 이걸 보고 홈택스에 직접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5.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는데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관련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라는 서식을 신고 시 별도로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했고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감가상각비를 넣으시는 분들은 사전에 내용을 한 번 찾아보시고 장부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양식은 보통 간편장부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 제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7. 도 소매업의 경우

매출 원가가 들어가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원가 란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 때는 재고의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의 원가를 산출할 때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계산 되니 기말재고에 대한 숫자가 파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말재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보통은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파악하면 됩니다.

 



 

8.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역시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조비용 – 기말 제품재고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기제조비용은 당기재료비 +제조노무비+제조경비로 계산되는데요. 다시 당기재료비는 당기재료비 = 기초재료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의 식으로 계산됩니다. 뭔가 되게 어려운데요. 간편장부 양식에서 기초와 기말만 잘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 취소 환불 할인의 반영

거래를 하다보면 구매가 취소되거나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끊겼다면 취소가 되는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끊기게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놓치면 있지도 않은 매출이 잡히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혹은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카드 역시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는데요. 이때도 마이너스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 비용이 잡히게 되죠. 양식에서 합계로 하다보니 마이너스만 잘 입력해 놓으면 문제 되지 않으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에서 대량 자료를 등록할 때는 이 마이너스 금액이 오류가 나면서 합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과다하게 비용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자료 중 마이너스 금액들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마치며

간편장부도 장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장부 작성을 설명하려면 꽤 내용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유의점들은 매우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간편장부를 작성하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금의 공부를 하고 난 뒤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유튜브 ‘택스튜브’ 채널과 엑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카페 ‘택스인포’의 링크를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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