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다보니 간혹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법인 명의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의 설립
주식은 누구나 사고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에는 개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들도 여윳돈이 있을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로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도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기타 금융투자업으로 사업 목적이나 업종을 선택합니다.
2.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장점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6%~45%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세율은 10%와 20%로 부과되죠. 물론 금액이 크다면 25%까지도 가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은 수백억 수천억대의 이익까지는 아니니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차익이 1억만 되도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억일때 법인세는 10%이지만 소득세는 35%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통 법인을 만들어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의 시작은 여기일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세가 분명 절세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아니라 재산 상황까지도 측정이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건강보험료 대상이니 법인이 그들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 대산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개인일 때는 지역가입자이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은 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급여만 기준합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죠.

2.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단점
(1) 법인세와 소득세
앞에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낮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개인보다 세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어들인 투자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가정은 투자이익금의 종착지가 각각 법인과 개인이었습니다. 법인이 주식 투자로 벌어드린 수익이 법인에 머물러 있다면 10%, 20% 적용이 맞고요. 만약 이 수익이 다시 개인에게 가야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단 법인이 벌어들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은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후 대표이사가 이 돈을 본인이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는 다시 소득세 6%~45%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양도 차익에 법인세 한번 , 그리고 이후 소득세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수익을 결국 개인이 가져와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2) 관리의 어려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설립부터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무사 비용과 등록세등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 세금신고가 되어야 해서 세무사 사무실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하죠. 그 외에도 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적 행사도 치뤄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많아져 자산 규모가 커지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죠.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이런 형식적 절차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인을 세워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법인을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잘 생각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금의 사용 목적
만약 투자 수익을 대부분 개인이 생활비처럼 사적인 목적으로 다 사용해야 한다면 법인을 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인으로 들어온 수익을 개인이 인출할 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냥 처음부터 개인으로 들어오게 하는게 낫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을 고려해 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개인의 경우 소액주주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차익이 얼마라도 과세를 합니다. 다만 개인도 해외 주식 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차익의 규모가 적다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는 6% 세율 구간이 있어 법인세의 최저율인 10%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수익 금액이 매우 크지 않는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관리의 어려움
만약 직장인처럼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나 이것저것 관리 부분에 시간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유지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