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체납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납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의 체납과 소멸시효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내야 할 세금을 못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산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납부를 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일이 여러번 반복되면서 세금의 액수가 커지면 낼 엄두를 못내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우리는 ‘체납’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의 체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라도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들도 체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 중에 간혹 압류될 자산도 없으니 일정 기간을 버티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세금을 안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세금도 국가가 가지는 일종의 채권으로 볼 수 있어 채권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한이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에는 상법이나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반해 국세의 채권은 국세기본법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상거래 채권은 3년, 민사 채권은 5년을 소멸시효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회수할 수 없어집니다.

2. 국세의 소멸시효
국세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억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이 소멸시효 내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놔두게 되면 이 기간 이후에는 더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여러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거나 다른 자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5년 혹은 10년의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면 완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시효가 멈추거나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멈추는 것을 정지라고 하며 어떤 행위로 지금까지 흘렀던 소멸시효가 취소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중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혹은 가압류 등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거나 납세자가 파산 절차에 있을때도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멸시효는 얼마나 더 길어질 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세무서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기한과 금액을 표기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나는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는 새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독촉 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4. 버티면 안내도 될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체납 세금 얼마나 버티면 없어질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기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보는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순순히 그렇게 하도록 냅두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죠. 맘만 먹으면 소멸시효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계좌나 자산 압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고 출국 금지가 되는 등 일상 생활에서나 사업 운영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종종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모든 체납 사실과 금융 거래, 자산 내역 등이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 상으로 소멸 시효에 대한 관리가 행해질 수 있어 단순히 소멸 시효 완성을 사유로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을 안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을 참으면서 버티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해결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해보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분납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