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액공제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irp나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까지도 해주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연금 계좌는 나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5%(16.5)를 징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금 관련 상품은 가입 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지 지금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만 55세까지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을 때는 12%로 받지만 해지 할때는 15%로 과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차라리 중도 해지의 생각이 있다면 다른 상품을 가입 유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IRP나 연금 저축 등의 연금 계좌는 중도에 금융기관에 해지 신청할 경우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전체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기관은 고객이 그동안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납입된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아무 상관없지만 일부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았던 금액이 있다면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 기관에 입증하고 더 징수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 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이 2천만원이고 실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1천만원이라고 하면 금융 기관은 2천만원에 대해 16.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사실 나는 1천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되는 세금도 1천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5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각 연도별로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과 그동안 내가 납입한 금액의 차이가 바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분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러 연금 계좌의 합계 금액입니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을 1개 상품만 가입하고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그 금액 중 해지하려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뒤쪽에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라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보면 각 금융 회사별로 구분되어 표기하고 있어 금액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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