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블로그 혹은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SNS에서 무언가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NS 마켓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SNS 판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최근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SNS를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자는 내고 하는 사업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죠.
보통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통신 판매업 사업자 같은 경우 매 시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간혹 인스타 같은 앱을 보면 여성 옷이나 아기 옷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하루에 꽤 많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특히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은 그 판매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규모에 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런 SNS를 이용한 판매 방식에 대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NS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또 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상승은 이에 대한 비판도 생겨나고 그에 따라 국세청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때 불이익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일어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만약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곧 매출로 보면 됩니다.
또한 판매 목적용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SNS 마켓 판매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
업종 코드의 선택
일반적으로 통신 판매업은 구청에 통신판매에 대한 신고를 한 후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만 간혹 나의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은 별도의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SNS 마켓’으로 하고 업종은 통신 판매업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SNS 마켓에 대해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업종 코드 ‘525104’를 신설했죠.
따라서 SNS에서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이 업종 코드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
사업자를 처음 등록할 때는 제일 먼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농산물이나 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어집니다.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과세 품목이라면 과세사업자가 되는데 이때는 다시 일반과세자를 신청할 것인지 혹은 간이과세자를 신철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한다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가 주의할 점
SNS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할 사항이 위의 사업자 등록 문제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만원이 안되는 거래에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고객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이때에도 미발급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