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 한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모든 신고가 그렇지만 실제 신고 하기 전에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물론 매출이 많으면 납부할 부가세가 나오는 것이고 매입이 많았다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부가세의 부담을 조금 줄여 줍니다. 그래서 앞에 ‘간이’자를 붙이고 있는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다시 다루겠지만 통상적으로 10%~40% 사이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가가치율은 매출세액에 곱하게 됩니다. 보통 매출의 10%인 매출세액에 다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금액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괄적으로 0.5%만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보게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간이과세자로서 스스로 신고를 하신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 X 0.5%) = 납부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신고 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을 둘로 나누어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각 6개월씩이 되죠.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시 7월에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과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니 많은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모든 사항들의 입력이 끝나도 세금란에 금액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납부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오류는 아니니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료 조회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스스로 해 보시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라든가 혹은 매입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자료, 현금영수증 수령 자료 등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나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있는 식당 등의 사업자는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마감이 되고 홈택스 사이트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해 1월 1일이 신고 기간 시작일이라고 해도 바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조회가 되려면 1월 15일 근처가 되어야 하니 이 시기를 지나서 신고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이 있는 사업자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각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건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가 가능한데 불공제로 되어 있거나 불공제해야 되는데 공제로 되어 있다면 모두 맞게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금액만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업 등 배달 플랫폼 매출 유의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앱 매출이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앱의 매출 집계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이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에도 잡힐 수 있어 만약 배달앱 매출을 그대로 끌고 와서 기입한 후 다시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오게 되면 매출이 중복으로 기입됩니다. 이 외에 배달앱에서의 결제가 아닌 고객이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 역시도 놓치면 누락이 되거나 혹은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