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인테리어 비용 처리(세금 줄이려면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나 상가 혹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일시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요.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인테리어 비용과 세금 관계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면 벽체를 세우고 방을 만들거나 사업 목적에 맞게 디자인으로 꾸미는 것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가전제품 즉, 에어콘 공사나 책장, 책상 등 집기 비품도 포함하여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하여 들어가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고정 자산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입니다. 2가지 모두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적게는 백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일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러한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넘어 갈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개인 사업자 인테리어 비용 처리
개인 사업자 인테리어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받게 되죠. 보통 인테리어를 사업 초기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없는 기간에 큰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후 지급한 금액의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자산의 구입으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를 했고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환급 대비 더 빨리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이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사업자는 비용이 많은 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 반드시 비용에 넣어 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고정 자산은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항목에 넣어 처리 됩니다. 이 때 감가상각은 방법이 있는데요. 잠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려면 일단 감가상각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법 :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나누는 방법. 고정 자산의 취득금액이 1억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2천만원이 됩니다. 

정률법 :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른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내용연수 5년일 경우 매년 0.451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

정률법은 사업 초기에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고 뒤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 사업 시작 시기에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내용연수

보통 세법에서는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같은 고정 자산은 기본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뒤로 1년씩 넓힌 범위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4년 ~ 6년 사이에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임의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수익에 따라 이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대신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종종 인테리어 사업자가 이런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해 주면 10% 이상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장 들어갈 돈이 줄어들어 혹하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을 수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그 1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대금 송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경비 처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의 2%는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증빙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서와 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고 대금은 모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급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는 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