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1억 5천까지.. 혼인 신고 전에도 되지만 지켜야 할 것

이제는 결혼하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인데요 신랑 신부 합하면 3억이 됩니다. 혼인 신고 전에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세법개정안
혼인증여재산공제 세법개정안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나온 얘기지만 결혼을 하게될 때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님이 주시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안’이이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의 부모 자식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인 5천만원이 개정된지 10년이 다 되가면서 물가 상승 수준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계속 나온 터라 통과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조건

기존에도 증여재산공제는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부모 도움 없이 온전히 본인 힘으로만 결혼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이다보니 일종의 결혼 장려 정책인가 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특이하게 요건이 있습니다. 

1. 증여자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현금이어도 되고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재산의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조건
혼인증여재산공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증여일

증여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인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혼인이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이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혼인 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죠.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1년이 넘도록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 뒤 2년 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4년의 여유를 두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은 2년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겠죠. 

 

결혼 전에 반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증여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실제로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헤어진다든지 혹은 파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이럴 때 혼인 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나서 돌려주게 되면 반환했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는데 실제로는 혼인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방식에 의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는 혼인 이후 혹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역시 가산세를 면제 합니다. 

 

QnA

1. 사용 용도(사용처)가 제한 되는 지?

어디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곳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용도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웨딩드레스, 앨범, 신혼 여행, 집기 구매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신혼말고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을 회피하려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3.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것은 증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증여하고 내년에 결혼하면 물론 2년이 안되지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올해 결혼하고 내년에 증여하면 증여일이 24년 1월 이후라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