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원 기준 요건, 부모님? 형제 자매?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 자격 요건에 가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할 때 나오는데 이 가구원의 기준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 모두 해당되는 지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해당이 안되는 지 등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관련 내용들이 많아 조금만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나오니 이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던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일단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표에서도 보이듯이 소득은 단독가구인지 혹은 홑벌이 인지 맞벌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홑벌이는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맞벌이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2.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등 웬만한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가구원 요건

그런데 이러한 요건 규정을 보다 보면 ‘가구’ 혹은 ‘가구원’ 등의 뭔가 가족을 의미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헷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른 세법을 보면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더라도 부모와 자식을 한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의 개념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포함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가구원의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구원 구성은 위의 소득 요건에서 처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대충 보시면 사시겠지만 여기서 가구원을 얘기할 때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가조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면 같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때 사실혼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QnA

 

1. 부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구원에 포함이 되나요? 

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포함이 됩니다. 

 

2. 자녀와 따로 사는데 자녀도 포함이 되나요?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은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같지 않다면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 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주소지가 같더라도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1인과 본인의 형이 한 집에 살 경우 가구원 개념에는 형이 포함되지 않는 식입니다. 

 

5. 가구원의 판단 기준일

자녀가 분가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는데 가구원을 판단하는 시점은 신청일일까 아니면 다른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답은 12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난해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이 가구원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우리 가구에 누가 있었는 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