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2천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15.4%를 적용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추가로 어떤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4%인 예금 5억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연간 이자수익이 2천만원이 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받는 불이익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불이익이냐 하면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2.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면서 직장인이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때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때 100만원에는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서 이 100만원에 잡히지 않지만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서 100만원 안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피하려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결국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이 2천만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포함되지 않고요. 1년 단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별 과세라는 것도 특징이죠. 

 



 

1.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이용

금융 상품 중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의 이자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인 2천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년 단위로 배분

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의 이자 지급 시기를 조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 5백만원을 지급 받는 만기 2년의 상품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만기에 일시 수령하면 2천만원을 넘게 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만 이를 매년 분할하여 지급 받게 되면 각각 2천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증여를 통해 인별 분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마다 적용하는 인별 과세입니다. 만약 10억의 예금에서 3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한다면 이를 부인에게 절반인 5억을 증여하여 각각 5억씩 가지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별 1천 5백만원씩 이자가 지급되므로 모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도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연금 계좌를 이용

연금 저축이나 IRP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 상품의 경우 세금 부과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금 저축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수익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5% 정도의 저율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혹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는 별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