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물론 급여일에 받겠죠. 급여명세서에는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자가운정보조금) 등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이러한 급여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급여
월급이라고 부르는 급여는 직장인들에게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죠. 보통은 회사가 원천징수로 매달 떼가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으로 다시 정산한 후 세금을 더 떼거나 혹은 돌려주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직장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져갑니다. 급여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 세금 역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비과세 급여 항목이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을 받는 사람과 기본급 1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식대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같게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식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가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식사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내 급식을 하고 있거나 외부 식당과 계약 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월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직원 급여에 식대를 지급하여도 비과세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보육수당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도 아이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보육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조건은 기본적으로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보육수당을 지급받아야하고 월 한도는 10만원 입니다.
이때는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1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자녀가 많다고 명당 10만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비과세)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줍니다. 이는 업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빼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월 한도가 있어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의할 점은 차량유지비로 급여와 함께 받는 금액 외에는 별도로 지급하거나 출장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는 것은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으로 보아 실비 변상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면 이중 공제가 되어 버립니다.
연구원의 연구수당
회사에 따라서는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구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구 보조비나 연구 보조 수당 또는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구 수당의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상 근로자는 월정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