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생각해야 하는 장점과 단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한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같은 주택 증여가 많았는데요.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있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배우자 증여 장단점

 

배우자 증여 시 얻을 수 있는 장점

1. 양도세의 절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양도가액이 적을수록 세금은 적은 금액이 산출되죠. 이때 취득가액은 매매로 인한 취득일때는 구입 가격이 되고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일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구입한 지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부인에게 증여 한 후 양도하게 되면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엄청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배우자 증여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건 비단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피해가는데 가만히 있을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월과세 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구입했던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증여를 이용한 양도세 회피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이 5년이 짧은 것이 되버렸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오를테니 지금 증여하고 5년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 5년이라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편이나 부인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증여 전과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절감

몇년전부터 종부세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많이 올랐죠. 소득이 없어도 종부세는 내야하기 때문에 볼멘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각각의 별개의 과세 주체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를 각각 매기고 있죠. 따라서 한사람이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종부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3. 소득의 분산, 소득세의 절감

소득세 역시도 인별 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 역시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따라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1억을 벌었을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세율이라면 2억을 벌어도 10%가 적용되어 세금은 2천만원이 되야 합니다. 반면 누진세는 1억일때 10%지만 2억일때는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억의 소득에 4천만원의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 2억을 부부가 1억씩 가지고 있다면 각 10%씩 2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처럼 임대소득용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소득세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시 생각해야 할 단점

1.건강보험료 등

배우자가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재산의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증여세

물론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만약 6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취득세

부동산은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무상 승계(증여)시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 아마도 배우자 증여 시 가장 신경쓰이고 금액도 가장 클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만약 부동산 증여 시에 채무도 함께 주게 되면 부담부증여가 되는데 이럴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인수도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