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회사 가수금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러 불이익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수금은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수금도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회계 항목 중에 앞에 ‘가’자가 붙는 것은 임시 계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갔거나 들어온 경우 일단 항목이 결정될 때까지는 가지급이나 가수라는 단어로 사용하다가 결산 시에 확정하여 알맞은 회계 항목에 넣게 되죠. 보통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의 돈이 유출되었는데 이유를 모를 경우인데 대부분 대표가 어떤 이유로 회사의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수금
법인 사업자 가수금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

 

가지급금은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시 받아야 될 돈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인출될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급금이었다가 나중에 업무에 사용한 것이 확정되면 관련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옥을 구입할 목적으로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현금을 1억 인출하면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입금하고 가지금금을 반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개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경우가 되겠죠. 이 때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대여금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대표는 관련 이자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가수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2. 가수금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정확히 반대 개념입니다. 돈의 흐름이 대표에서 회사로 가는 것이죠. 회사을 운영하는데 보통 초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모자라 대표가 사재를 회사에 넣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비해 가수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세금도 내지 않고 가져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반면 가수금은 상대적으로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님은 가수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부채 비율의 악화

가수금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회사 재무제표에는 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회사의 부채 중 하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은 증가할수록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일단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금융 문제나 거래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필요할 경우 대출이 되지 않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죠. 

 



 

2. 세무적인 문제

종종 회사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 대금을 받은 경우 대표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대표가 돈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매출 누락이 되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가수금이 계속 많은 상태를 유지하면 세무서는 이런식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는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대표자의 재산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지만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해당하여 일종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가 만약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의 해결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사실 가수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가 회사 돈으로 대표에게 상황하여 처리하는 방법인데 회사에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 여의치 않다면 출자 전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표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표 입장에서는 지분이 높아지게 되고 회사는 차입금이 없어지는 대신 자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 등의 재무 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