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로 지키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가게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들어가죠. 내 보증금을 사업자 등록 시 확정일자 신청으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정일자는 뭔가요?

확정 일자는 말그대로 일자를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생겨난 것은 아무래도 경매나 공매 등에서 채권의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은 채권이 발생하면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아마 등기부등본에 은행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계약서 하나만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순위를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할 때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 일자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지자체 주민센터나 세무서 같은 공공기관이 확인을 해 줌으로써 일자에 대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도 확정 일자를 받나요?

확정일자 제도는 보통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약자’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마음 먹고 속이면 아무래도 임차인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수백 채의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무언가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의 회수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등기부 등본에 보증금에 대한 설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용도 있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잘 안해주죠. 이런 이유로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확정 일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의 확정 일자는 들어봤는데 사업자도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보증금이 있으니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방법

주택의 확정 일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확정 일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방문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면적, 기간
  • 보증금의 금액과 차임(월세)금액
  • 각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확정 일자를 신청하는 대상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지역 구분 환산 보증금 금액
서울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원
기타 지역 3억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