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확인하는 방법)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정고지를 받게 되고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하게 되는데요. 또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아시지만 부가세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하지 않는 신고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확정신고와 그 다음 확정신고 사이에 중간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 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 중간에 예정 신고는 당연히 기간이 3개월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개의 과세 기간을 두고 각각 과세 기간마다 확정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과세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확정신고는 보통 1월과 7월에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그리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를 2번 두었습니다.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한번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까지 계산한 후 납부하라고 친절하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고지서는 당해 과세 기간 기준이 아니라 전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했던 금액의 절반입니다. 

예정 고지를 못받은 분들은 지난 기간에 낸 부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 고지의 대상은 개인 사업자 뿐만은 아닙니다. 예정 고지의 대상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정 고지 대상이어도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고지를 받는 대상이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정 고지는 지난 과세 기간의 매출과 관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세 기간의 상황은 담고 있지 못하죠. 만약 지난 기간에는 장사가 잘되어 매출이 급증했다가 이번 과세 기간에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 지난 기간 기준으로 내야하는 예정 고지는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이번 과세 기간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 ‘조기 환급’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월 신고를 미리 할 수 있어 만약 해당된다면 예정 신고 기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 혹은 예정 신고 대상인 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예정 고지 대상인지는 보통 우편물이나 알림을 통해 고지를 해 줍니다. 직접 확인도 가능한데 세무서에 물어 보셔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메뉴 중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문제는 예정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때입니다. 이 때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게 되면 팝업창으로 알려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대상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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