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예금, 미리 현금으로 찾아 놓으면 상속세 안내나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종종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면 금액을 모르니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이란 ‘사망’이라는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물려졌을때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면 세법은 상속세라는 세금을 과세합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단지 자식에게 이전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논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고 좋건 싫건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세법이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부터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자동차나 골동품 등 동산과 특허권, 저작권, 회원권 등의 무형재산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타 재산이라는 문구가 있어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으로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이전이 되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 대상

 

2. 모두가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할까?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었던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상속세 신고를 했다는 사람보다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더 많죠. 이건 상속 공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속세법 개정이 논의 되고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만 보면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되어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세는 자산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 상속이 있었어도 별도의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상속세 과세는 6%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3.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자산을 팔 때 문제인데요. 양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채를 상속 받았고 시세가 7-8억 정도 한다면 상속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상속 받은 자녀가 나중에 상속 주택을 팔 때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되는데요. 이 때 양도가액은 실제 판 가격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시 평가 금액이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8억으로 했다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8억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어 더 낮게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4.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재산 중에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재산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실제 돌아가셨을때는 상속 재산이 25억 정도 되니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리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을 아닙니다. 기간을 많이 두고 미리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얘기하는 절세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사전 증여 합산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말을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전 증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미리 증여를 하면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5. 예금은 미리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상속 재산이 아니다?

부동산은 명의 이전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해도 예금은 미리 현금으로 찾아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다면 국세청도 알 수 없으니 상속세 계산에서 빠질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예금에서 빠져나간 현금에 대해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만 지나면 괜찮은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위의 사전 증여 재산 여부 때문에 10년치 계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굳이 세금 피하려고 현금을 찾지 않을거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 하시지 않았으면 해서 입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현금을 찾는 경우나 거액을 이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상속세 부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상속세가 발생할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 예금 부분의 관리는 미리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 예전에 비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