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세금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재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일 때와 이혼 할 때, 다른 세금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5억 집을 남편에게 받으면 세금이 2억, 전남편에게 받으면 세금 0원” 이런 내용인데요. 똑같은 집인데 부부관계일 때는 세금이 나오고 이혼 하고 나서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부부 관계에서 재산이 이전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는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 뉴스에서 세금이 0원이라는 근거는 아마도 재산 분할에 따른 증여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재산 분할에 의한 명의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혼 시 명의 이전에는 위자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또 다른 세금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각 상황별로 다른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일 때 증여세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현행 세법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는 없는데요. 다만 증여세 계산할 때 다른 관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증여재산공제를 해 주기는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공제(부부) : 6억원
- 직계 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10억원 하는 집을 남편의 명의에서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6억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7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편의상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나누기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에 의해 이전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온 자산을 이혼 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재산 분할에 대해 원래부터 각자의 재산이었던 것이 원래의 소유자를 찾아 간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에 의한 명의 이전 시 양도소득세
이혼할 때 재산이 이전되는 원인 중 또 하나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즉, 유책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행하는 일종의 손해 배상 같은 개념입니다. 위자료로 인한 재산 이전 역시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세법상 ‘양도 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도’의 개념 속에는 대물변제도 포함됩니다. 대물 변제란 빚을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역시 일종의 빚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 역시 양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등은 양도 소득세 대상 자산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타방 배우자에게 양도 소득세 대상 자산을 명의 이전해 주면 원래 소유자였던 배우자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
결국 부부 관계일 때와 이혼을 거쳐 부부 관계가 아닌 타인 관계가 되었을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관계 증여 : 증여세 (명의 이전 받은 당사자)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세금 문제 없음
이혼 위자료 지급 : 양도소득세 (위자료로 명의 이전 해주는 당사자)
잊지 말아야 할 취득세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즉,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내게 되는데요. 이 취득세는 사실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혹은 단순 증여이든 상관없이 모두 과세 됩니다. 물론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외없이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