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합의금 외 추가 보험금 받기(실손 운전자 보험)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보통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교통 사고 후의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 뿐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외에 실손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숨어있는 자동차 사고 보험금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부딫혔는데요. 상대방 차는 왼쪽에서 직진중이었습니다. 우리 측 보험사 직원과 상대방 측 보험사 직원이 출동했고 서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7:3으로 내 과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는 대물과 인사로 나누는데 일단 인사 접수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후 정형외과를 거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합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인접수가 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합의금의 금액은 상해 수준에 따라 정해지고 여기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은 어떻게 합의금이 책정되는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모릅니다. 저 역시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일정 부분의 합의금을 받고 사고 처리는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 추가 보험금
자동차 사고 합의금 외에 추가 보험금 받기

 

그런데 보험 처리 도중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통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자동차 보험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보험들이야 그 분을 통해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그 분이 제 보험 가입 상황들을 알고 있어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교통 사고 처리 시 자동차 보험에 따른 합의금 외에도 실손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는 상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 보험과 운전자 보험

실손 보험은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치료를 받게 될 때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손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전체 치료비의 50%를 받게 되고 2016년 이전 가입한 보험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가 보상 범위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 인사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약관 상 운전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동승자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한 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처리가 끝나고 나서 실손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청구를 해서 1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년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신청하여 똑같이 10만원씩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손 보험 운전자 보험 청구 방법

일단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서 각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서류는 교통 사고를 처리했던 자동차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교통사고 지급결의확인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고 보험 관리를 해주던 설계사 분이 있다면 그 분을 통해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