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세금 지원(고용 사업자, 청년 근로자)

정부의 정책 중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 측면에서 청년을 고용한 사업자,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에 대한 여러 세금 지원 제도를 알아두면 고용한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도움이 됩니다. 

 

청년의 의미

일단 세금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인데요. 세법에서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이 범위는 특정한 경우 늘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병역 의무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의 경우 세법에서는 청년을 정의할 때 추가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나이에 가산합니다.

만약 군대를 2년동안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전역했다면 청년의 나이기준은 만 34세에 2년을 더하여 만 36세 까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군대를 갔다왔다면 만 36세 이하까지는 청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병역 의무는 현역병 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 사회복무요원(공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대 6년까지이니 결국 만 40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세금 지원 제도
청년에 대한 세금 지원 제도

 

청년을 고용한 기업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종의 채용 장려금입니다.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것으로 그 대상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정규직)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지속되어 총 1200만원까지 기업이 지원받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직전 평균 고용보험 상 고용 지원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정 업종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하니 각 기업마다 여기에 속하는 지를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최대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연간 20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보통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연간 200만원이면 내야 될 세금의 많은 부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 시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면 신청을 받은 회사는 취합하여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업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청년 등을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수도권 내 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외 기업은 1200만원을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청년은 다른 규정과 조금 다른데 나이제한을 만 15세에서 만 29세로 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세액공제를 받은 해보다 줄어들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일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 해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된 인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 보험료 금액의 10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보통 뒤에 ‘채움공제’라는 말이 붙는 제도들은 목돈마련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는 장기 근속 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면서 기업에게는 고용 유지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어야 한데요. 이러한 기업에 고용된 청년 근로자는 2년간 본인이 4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인 400만원씩을 불입해주어 만기 시 총 12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취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