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지급 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때 있어야 되는게 지급대장입니다. 이 양식은 엑셀로 작성하는 게 편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대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가 필요한 여러 소득 중에 사업소득은 대부분 인적용역 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3%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소득세에 해당하고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야 되니 0.3%가 추가되어 우리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소득을 소위 ‘3.3 소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신고나 제출해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하는 소득세(원천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까지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받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각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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